4명 11필지 26억 원 규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서울 소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8만 5094㎡ 규모의 11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토지 7필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토지 2필지, 홍승목 후손과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토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각 1필지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관업무인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업무 가운데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재산을 환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송업무 승계 이후 2010년 7월 13일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을 국가 승소로 확정했다. 승소금액은 총 260억 원 규모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