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500곳 대상 실태조사…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노력할 것”
공정위가 숙박앱, 앱마켓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 조사 결과,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에 달했다. 각 플랫폼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으로 집계됐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2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유형은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로 조사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해서 수수료 30%를 낸 업체비율은 각각 83.5%, 86.9%에 달했다. 원스토어는 73.25%가 수수료 20%를 내고 있었다. 숙박앱은 97.6%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고, 평균 수수료율은 10.6%로 집계됐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2.8%였다. 광고비(한 달, 앱 1개 기준)는 구글플레이가 평균 1402만 원, 애플 앱스토어가 585만 원, 원스토어는 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앱마켓·숙박앱 입점 사업자들의 약 80%는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