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해상구간 대교 건설 걸림돌 이유 민간사업 제동…시 “국토청 계획 확정된 후 사업 진행 타당”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지중해 마을에서 바라 본 석양.
[일요신문] 부산국토청이 마산-거제 간 바닷길을 잇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대교를 계획 중인 가운데, 거제시가 해당 노선 추진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관리청이 국도 5호선에 추진하는 창원-거제간 해상대교는 거제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획기적인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비싼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가대교의 비해 국도인 까닭에 무료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대교 건설이 실현될 경우 거가대교의 통행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보전금 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인을 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거가대교 운영사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청이 계획에 의해 타당성 조사를 올해 6월에 마친다고 해도 사업이 실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예산배당 등 넘어야 할 산은 멀고도 멀어 적어도 공사기간까지 합쳐 앞으로 15년 이후에나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이 구간과 연계한 지점의 장래 사업성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거제시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생겼다. 대교 건설이 아직 요원한데도 시가 지나친 규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교의 거제지역 종착지는 장목면 구영리 산 34번지 일대로 계획돼 있다. 이 일대 바닷가는 파도가 잔잔하고 모래사장이 다른 곳과 다르다. 티엔엠코리아는 해변의 경치가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 이 일대를 관광지인 ‘지중해 마을’로 만들고자 거제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티엔엠은 애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도 5호선이 사업지로 지나간다는 점을 두고 국토청과 거제시 측에 사업 타당성을 사전협의했고, 건축허가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티엔엠은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으나, 난데없이 거제시로부터 건축행위 불허 통보를 받았다.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것을 넘어 사업체가 분해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국토의 계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다목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법 제63조를 적용해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5호선 대교의 타당성 조사는 2021년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다. 거제시 구영리 일원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검토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고시한 사항은 없다”며 “만약 해당 도로사업의 설계가 진행된다면 공사 착공 이전에 우리 청에서 도로법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해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한다”고 전했다.
장목면 구영리에 거주하는 A 씨는 “거제시는 국토청이 해야 할 일을 왜 참견해서 나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중해마을을 건립하려는 티엔엠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제시의 시정 목표인 천만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토청 타당성 조사가 몇 개월 후에 종료된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행정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에 국토청의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