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지역 특성화 업종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34%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1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 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한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토지매입비의 40%까지 추가해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상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대구형 뉴딜사업 등을 종합 고려해 물‧의료‧미래차‧로봇‧에너지와 함께 ICT‧반도체산업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만약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로 10억원(10%)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총 65개 기업에 약 646억원을 지원해 7035억원의 신규투자와 21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