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6개 법안 제출…시민단체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 보여줘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계양신도시 보상반대 대책위원회’가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들 시민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논란을 지적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공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 배제하는 조치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뿐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