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선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며 국회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라며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