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확대…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요건 및 신청방법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한다.
도는 또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의 경우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연말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으로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 추진한다.
경북도(시·군 포함)는 지난해 지방세는 총 78만건, 158억원을 감면했다.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입 지원도 1만건, 177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민생살리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