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품 회수조치 후 추가조사…7개 위반 혐의
(왼쪽부터) 라임음료 원료 함량을 70%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한 모습. 레몬라임베이스 제품 품목제조보고서에 라임음료 70%로 보고된 사진. 레몬라임베이스 실제 제품 생산 시 배합비율 라임음료 54% 사용하다는 메모. 사진=부산식약청
[부산=일요신문]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실제로는 적게 넣은 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A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한 후 519t,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추가로 혐의가 드러났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