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도시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2030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및 LPG배관망 확대 구축 등을 통해 현재 85.4%인 도시가스 보급률(남·북구 동지역 96%, 남구 읍면 79%, 북구 읍면 44%)을 5년 이내 95%, 10년 이내 99%가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동 지역에 비해 낮은 읍면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끌어 올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포항시 에너지복지 정책의 핵심 추진 목표다.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 단위로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까지 배관망을 연결해 LP가스를 공급하는 ‘LPG배관망 구축사업’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힘든 먼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생활 SOC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17일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포항시 에너지복지 실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자 지진 피해 농·어촌마을인 흥해 및 인근지역 28개 마을에 168억 원을 투입하는 피해 지역 지원 국비 사업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부터 3년간 마을별로 저장 용량 2t 내외의 LPG 소형저장탱크, 각 세대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 매설, 보일러 등을 보급·설치해 주민들이 도시가스 수준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LP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흥해읍 용전2리, 청하면 신흥리, 오천읍 진전리에는 LPG배관망을 이미 구축 완료해 150여 세대 주민이 안정적으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향후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 외곽지역도 적극 건의해 순차적으로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도시가스사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투자로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사업비 79억 원으로 진행하는 구룡포읍 보급사업을 포함해 내년부터 동해면 도구1리·약전리 등 미 공급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림동·오천읍 일부 미 공급지역과 연일읍 택전2리·중단리·중명리에 대한 보급을 협의 중이며, 블루밸리산업단지 활성화와 연계해 장기면에도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이 형성되지 않아 공급이 어려운 외곽 지역인 기계·신광·청하·장기면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인근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 도시가스사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도 도시가스 배관을 보급해 줌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해 연료나 난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향후 송라면·기북면 인근지역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 유치하고, 또 다른 신기술인 ‘LPG연료전지’ 기술이 발전해 상용화되면 죽장면과 호미곶면에도 LPG연료전지 발전소를 시범 사업으로 검토·건의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에너지 복지를 추진해 그 동안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도 모두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협약 체결한 협력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물론 관계 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에너지복지 확대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 점검 기간 운영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주간은 지난 15일부터 일부 완화돼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 남·북부경찰서, 포항시교육지원청이 함께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 및 목욕장 등 일반관리시설 16종, 종교시설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포항시도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원활한 백신 보급으로 집단면역 달성 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사적모임 자제와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16일까지 핵심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위반한 24건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 원 감면
포항시는 올해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16일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감면 적용기간을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1월부터 취득해 소급 적용 감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를 즉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및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조건을 갖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면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혜택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에 등록돼 있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포항시와 경북도가 앞장서 지방세 지원안을 마련한 만큼 감면 대상자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