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가 의붓아들에게 1억 원 웃돈 분양권 사…박 “아들은 일반인에게 산 것”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새롭게 제기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박정훈 기자
박 후보는 3월 19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이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가 힘들게 돼 계약금과 이자 등을 손해 볼 처지에 놓였다. 아내가 할 수 없이 분양권을 사줬다”며 “아내가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려서 분양권을 샀고 근처 부동산에 ‘공정한 웃돈이 얼마냐’고 물어 웃돈 1억 원을 줬고 양도소득세도 냈다”고 밝혔다.
1999년 재혼한 박 후보 부인의 아들과 딸은 30대이던 2015년 10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대규모 단지인 엘시티 371㎡(약 112평)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 웃돈을 주고 샀다. 최초 분양가격은 20억 원이었는데, 두 채 가운데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박 후보 부인이 2020년 4월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샀다는 설명이다. 이 아파트값은 현재 40억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박 후보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되자 3월 15일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엘시티 분양권을 샀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아들에게 분양권을 산 사실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제 가족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엘시티를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아무개 씨에게 웃돈 700만 원을 얹어 샀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이씨는 1965년생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름을 말하긴 곤란하다. 비공개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박 후보의 해명을 꼬집었다.
박 후보는 조 전 장관 입시비리 등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인 2019년 9월 30일 “공직을 갖는 사람은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켰다면 언제든지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99% 잘했다 하더라고 1% 잘못했으면 1%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99% 잘했으니까 봐달라 이게 안 되는 게 공직의 특징”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