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법원 결정에도 변제 안 해…주거지 분명치 않아 법원 문서 송달도 어려운 상황
씨름선수 출신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전 매니저의 체불 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AFC 제공
이 같은 결정의 경우 양 측이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최홍만은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다시 원금 2000만 원에 연이자 15%의 금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원금과 이자를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현재 누적된 이자만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보도한 매체 스포츠한국에 따르면 최홍만의 실거주지가 분명치 않아 법원 송달문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최홍만은 격투기 대회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얼굴을 비췄으나 A 씨에겐 어떤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5년 5월 사기 혐의로 피소돼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를 고소한 지인들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최홍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 1억 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 최홍만의 근황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였다. 이후 그의 행적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현재는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