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전세버스‧노점상‧여행업 등 지원 대상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재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 원의 추경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여행업 등 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과 농어민 지원 등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나누어 10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대출 자금은 1조 원으로 확보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계 지원액도 포함된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 감면한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영농·영어·영림 가구에 바우처 100만 원, 소규모 농가·어가·임업 종사자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이 지급된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도 긴급경영자금이 160억 원, 어업 분야 긴급피해지원금도 130억 원이 포함됐다.
전세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장금 70만 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 지원금 480억 원도 배정됐다. 헬스트레이너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도 반영됐다.
대신 일자리 사업에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 등에서 2800억 원을 삭감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