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수 있다”…“여우꼬리 사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이종사촌에게 굿을 해야한다고 속여 1200만 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고성준 기자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2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쯤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던 사촌 B 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으니 부적을 써야 한다”고 속여 7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남자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풀려면 여우꼬리 등 재료를 사야 된다”며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살풀이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577만 원을 더 받아냈다.
이후에도 “굿을 해야 둘이 결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니 특별히 할부로 해주겠다”고 속여 B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598만 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A 씨가 B 씨를 속여 편취한 돈은 총 1245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상당 기간 동안 이종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