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대에서 벽보 전체 사라지거나 포스터 뜯어져…용의자 파악 중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동역 인근과 논현동 주거지역에 게시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관할 공무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는 전체가 사라졌고 논현동 주거지역에 게시된 벽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포스터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확인 중”이라며 “훼손된 벽보는 새 것으로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