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위한 ‘사랑의 PC 보급 사업’ 추진
김해시는 관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고 PC를 수선해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가정 내 인터넷 이용을 위한 PC 구입이 어려워 자녀교육 및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보급 신청하면 중고 PC 수급량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보급해준다. 올해 보급 가능 대수는 200여대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이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비영리공익단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노인세대(65세이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최근 2년간 사랑의 PC를 보급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김해시 정보통신담당관은 “디지털화 가속에 따라 디지털 비사용자는 일상 속 불편을 넘어 비대면 교육, 경제활동 등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보다 많은 시민이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화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해도 신고는 그대로”
김해시는 4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피해업종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지난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은 4월 27일까지다.
유의할 사항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기존대로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시는 신고·납부기한이 임박한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관련 단체에 발송하는 등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 중이다.
#2021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김해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386억원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압류 및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서민체납자는 분납 이행 등을 전제로 체납처분·행정제재의 유보를 실시하고, 징수 유예 제도의 활용 등으로 경제회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김우곤 납세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의 운영은 필요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와 동시에 코로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