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기술의 독자성 인정”, LG엔솔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
미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왼쪽)와 종로구 SK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ITC는 3월 3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2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3건(517·241·152)과 양극재 관련 특허 1건(877), 총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기한 건이다.
ITC는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877·241·152)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2011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소송에서 비침해, 무효 판결을 받았던 미국 특허(517)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