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측 문서삭제 프레임에 제동”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 대한 ‘제재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LG측 요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왼쪽)와 종로구 SK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배터리 특허 소송은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은 ITC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ITC는 이번 특허소송에서 LG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가 잘 보관중이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정당당한 소송보다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문서삭제’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 ITC 결정이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증거인멸이 있었으나 보준의무 발생 시점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LG측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증거 보존 의무가 2019년 7월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지금 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ITC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