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원 뜯어낸 무속인…기도 명목으로 2차례 받아
사진은 신당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A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 B 씨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딸의 액운을 풀려면 신당에 돈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며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범행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장기간 구금 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총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