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서면약정 없이 핀촉비용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홈플러스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할인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일요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와 166건의 판촉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사전에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서면약정을 맺지 않고 총 7억 2000만 원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한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