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행세한 보이스피싱 수금책, 청바지 입어 적발
사진=픽사베이
A 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전달했다. A 씨는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수수료 20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기존 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돈을 빼냈다고 알려졌다.
이 남성이 적발된 건 어설픈 복장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검거 당일 A 씨는 광주 서구 한 상가 앞에서 평소처럼 ‘기존 대출 잔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주면 된다’고 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 B 씨는 A 씨를 만나 수천만 원을 건네기로 했다.
그런데 A 씨는 B 씨를 만나는 자리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도 셔츠와 청바지 차림을 하고 나갔다. B 씨는 A 씨 옷차림이 수상하다고 생각해 ‘대출 상품 전환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며 A 씨가 올라탄 택시에 따라 탔다. A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메신저를 통해 총책에게 알렸고, 총책은 뛰어내리라고 지시해 택시에서 급히 내려 도망갔다. B 씨는 A 씨를 신고했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