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는 NH투자증권 책임이 크다고 봤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최준필 기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투자 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판매사 등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금감원은 2020년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 조정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은 투자자들에게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 돈은 옵티머스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 자금을 넣어 수 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옵티머스 직원들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판매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측이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가 계약 시점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게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과 지자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나오는 건설사 등이 확정 매출채권을 양도한 사례가 없었다. 국내 운용사 330곳 가운데 폐업한 곳 4곳을 제외하면 326곳 모두 공공기관 발주 확정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를 취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금감원에 회신했다.
조금만 알아봤다면 알 수 있었지만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적이고 6개월 단기 운용 가능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 펀드를 약 6974억 원 판매했다. 지 중 4327억 원의 펀드 35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