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속기소된 조카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 혐의
검찰이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4·7 재보선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점을 선거 후로 조율했다. 전주지검은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기존 방침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금 담당 간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이상직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 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 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현역 의원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현재 개회 중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