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오는 13일 23일 11일 간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선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시정 질문은 14일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의원들은 유치원 무상급식, 실질적인 행정타운 형성을 위한 대구교육청 이전,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대책, 치맥 축제 운영과 달성토성 복원 사업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낼 예정이다.
오는 15~20일에는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를 현장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예결위는 ‘2021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정액 3조 3497억 원에서 1841억 원이 증액된 3조 5338억 원이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