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한해 한시적 예외사항 적용
경북도가 올해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방비 보조금을 도내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받는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일요신문 DB)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올해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방비 보조금을 도내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받는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도가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함께 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경북도는 13일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방비 보조금을 도내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 받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도는 ‘202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하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정부 지원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도민들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왔다.
올해에는 주택용 태양광 3㎾의 설치비가 460만원(한도)인 경우 국비 230만원과 지방비 83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이 최대 147만원을 부담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이달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방보조금 지원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는 올해 25억원을 들여 27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및 신청인 자부담을 합쳐 총 145억원 정도가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참여기업이 29억원(27%)을 수주하는 것에 그친 반면, 올해부터는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이 시공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지방비 투자효과가 온전히 지역 내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민들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 시키고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주민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올해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시공 기업이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