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보장, 조합 설립 인가 직전 보궐선거 맞물려 최고가 찍어
또 같은 구역에 있는 현대7차 전용 245.2㎡는 지난 5일 80억 원에 팔렸다. 지난 해 10월 67억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13억 원이나 뛴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다.
조합 설립 인가 직전 서울시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세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 단지들이 속한 압구정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조합 설립 인가 직전 매매에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매매가 이루어지면 집주인이 10년 보유에 5년 거주 이상, 1주택자인 조합원 매물에만 새 소유주에게 입주권이 승계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가구는 많지 않다.
관련 지구 조합장은 “조합 설립 인가 직전 서울시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가격이 급등세”라고 전했다.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가격이 뛰던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은 13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이들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