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박 의원은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현행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건축 조례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공개모집 및 명부작성의 방법, 지정 및 지정제외 방법과 절차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명부의 관리와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건축행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대구시와 건축사회가 현장조사업무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