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중 여성 3명(인권전문가 1 포함)…전국 모범 사례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에 대한 지명과 추천이 완료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로, 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위원 추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경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3명의 여성 인사와 인권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모범사례에 꼽히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순동(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대구고등법원 판사), 금태환(변호사, 前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주석(前경상북도행정부지사, 前대구경북연구원장), 윤경희(前(사)포항여성회 회장), 이순자(前구미시 평생교육과장), 박현민(변호사, 前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진교(前경북도경찰청 경무과장) 등 이 도지사와 4개 기관에서 지명․추천한 대상자들이다.
이들 7명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법, 경찰, 지방행정,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하고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이 완료 되면, 다음달 중순 도지사는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