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불응하다가 첫 조사 받아…이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월 1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 지검장은 4월 18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우선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됐다”며 “당시 검찰총장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금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은 “긴급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처에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8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