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 9억 3900만 원 부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본사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이번 조사는 최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NC소프트의 ‘리니지(M, 2M)’ 등을 게임계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과징금 9억 8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게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지난해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은 45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