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판촉비 뜯고…부당반품에 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납품액이 70%, 80%씩 급감했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는데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며 46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직매입거래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체와 ‘빼빼로데이’ 같은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 1505개(매입금액 약 56억 원)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체에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 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46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 26개 축산납품업자와는 판매촉진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비용 등을 사전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며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GS리테일은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체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명을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한 갑질 행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뿐 아니라 SSM서도 만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상호 관례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