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판부 “한국에서 받은 유죄판결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 자격과 무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0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결격 사유와 해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20년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 제기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한국에서 받은 형사 처벌이 개인의 일탈이나 비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불거졌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해임소송은 상대방 측이 패소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