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적으로 리베이트 자금 조성·지급…부당 고객 유인행위”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는 25일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73곳 관계자 80여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약품은 병·의원에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했다. 리베이트는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영업본부의 검토→대표이사의 결제→지원금 전달’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봤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