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환전 등 불법행위 사업자 현장 단속
제주도는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의 불법 환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의 지류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속칭 ‘깡’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기간을 두지 않고 전 가맹점의 환전 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대금으로 받거나 서비스물품 판매 없이 받아 은행에서 환전한 경우다.
또 가맹점주 본인명의 또는 가족지인 등 차명으로 구매한 탐나는전을 그대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탐나는전 불법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보조금법’을 적용해 가맹취소 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단속을 통해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