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 만들 것”…김남국·전용기 등 잇달아 관련 법안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이대남(20대 남성)’의 이탈을 꼽으며 이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인가, 아니면 적선 대상자인가”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며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라며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말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도 이대남 구애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의무복무자의 군 경력을 승진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도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 모두 40~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예비군을 구성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