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처벌 대상
고용노동부는 올해 3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태영건설의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태영건설은 대표이사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경영 전략을 보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 목표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은 미흡했다. 본사 안전 전담팀은 별도 독립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 편제돼 있었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은 30.9%로 동종 업계(43.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태영건설은 안전 점검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연 1.5~3시간 수준에 그쳐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감독에서 나타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는 많았다. 평균 집행률은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 지난해 89.0%로 매년 낮아졌다. 김규석 국장은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태영건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형식적인 안전 점검은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을 적발해 태영건설에 총 2억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망사고 현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안전관리 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주기적인 이행여부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석 국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 역량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