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직후 항소…이혼·위자료 청구소송도 2심 선고 앞둬
전 배우자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감금·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왕진진 씨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27일 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하루 만이다.
왕 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8월 기소됐고, 이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감금·폭행으로 인한 상해, 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왕 씨의 사건 7건을 병합해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400만 원 사기 혐의를 뺀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인 피해자(낸시랭)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낸시랭과 왕 씨는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결혼사실을 발표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와 SNS에서 왕 씨로부터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협박 등 13개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9월 승소했다. 다만 왕 씨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오는 6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