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무력화됐어도 청구인 법적지위 영향 없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앞둔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은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