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가수 군기잡기·톱스타의 매니저 폭행설…“신음소리 잦더라” 스타들 밀애 장소 활용도
최근 임영웅이 방송국 분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는데 방송관계자들은 대기실에서의 흡연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에라 프로젝트 제공
하루 꼬박 세트 촬영이 이뤄지기도 하는 드라마 제작 현실을 감안하면 확실한 휴식 공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전 제작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쪽대본이 난무해 대기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일이 흔하던 그 시절에는 분명 좋은 대기실이 절실했다.
대기실을 둘러싼 풍문도 넘쳐난다. 가장 은밀하게 퍼지곤 했던 풍문은 대기실 밀애다. 같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열애에 빠질 경우 대기실이 밀애 공간이 되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남자 연예인이 틈이 날 때마다 어느 여자 연예인 대기실을 드나든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곧 열애설로 발전한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돼 보도된 열애설이 꽤 된다.
이런 수준을 넘어 누구 대기실에서 자주 신음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농도 짙은 풍문도 종종 들려오곤 했다. 심지어 무심코 어느 연예인의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난감한 상황을 봤다는 목격담까지 나돌기도 했다.
물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무리 대기실이 출연 연예인에게 제공된 사적인 공간이라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 방송국 스태프, 스타일리스트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기자 등이 자주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성관계까지 감행했다는 얘기는 다소 과장된 풍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해당 연예인의 매니저가 문 앞 복도에 있으며 누군가 대기실에 들어가려 하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의상을 갈아입거나 하는 일도 잦아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음은 한 중견 연예기획사 임원의 설명이다.
“대기실에서 성관계까지 갖는 연예인이 있다는 풍문을 과거에는 종종 들렸지만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밀애 수준의 일은 자주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실에서 남들 시선을 피해 데이트를 즐기는 연예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 대기실에 자주 오가느냐는 매니저들 사이에 금방 소문이 나고 그렇게 열애설이 알려지곤 했다.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키스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풍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상으로 얘기가 과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영웅은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당시 분장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였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액상담대 관련 연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우태윤 기자
과거에는 특히 가수 대기실에서 폭행 관련 루머가 많았다.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가요계의 선후배 기강이 유독 철저했다. 기수 문화가 확실한 개그맨만큼은 아니지만 가요계도 이런 부분이 남달랐다. 그러다 보니 선배 가수가 후배 가수를 자신의 대기실로 불러서 혼을 내는 일이 자주 벌어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풍문이 돌곤 했다.
아이돌그룹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런 선후배 문화가 크게 달라졌고 대기실 폭행사건도 사라진 과거의 일이 됐다. 요즘에는 선배 가수가 컴백 무대를 위해 방송에 출연하면 후배 그룹 멤버들이 선배 대기실에 단체로 찾아가 인사를 하는 문화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 임영웅은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당시 분장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였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방송관계자들은 임영웅 외에도 여러 연예인이 대기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연초를 흡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냄새가 남지 않아 흔적이 없는 전자담배나 액상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한다.
오히려 ‘철저한 비밀의 공간’이던 연예인 대기실을 외부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부분에 더 놀라는 분위기다. TV조선 ‘뽕숭아학당’ 측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분장실, 탈의실, 대기실 등을 몰래 찍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