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에 욕설까지…“도청·해킹 당했다” 황당 주장도
코미디언 장동민의 자택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벌여 온 40대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또 욕설을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장동민의 단독주택 외벽과 창문, 그의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으로 자신을 감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민은 “손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다. 제가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킹할 필요성도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이유를 대서 저도 의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 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씨 측은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변론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