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멸실, 보존기준 위반 등 업체 행정처분 조치…수입통관 관계에서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6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보존기준 위반(2곳) △시설물 멸실(2곳)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 조치했다.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는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