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의 직원 폭언 논란 성명서에 이어 두 번째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상 경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사진=축경비대위 제공
앞서 축경비대위는 코로나19로 말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발언 녹취 외부 폭로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7일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이첩 받은 농식품부는 김 회장의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축경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는 감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첩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김우남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마사회의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첩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도 조속히 개정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은 경륜·경정의 온라인발매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 말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진심어린 각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