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일요신문]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2일 위원회를 개최해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및 전파주장 공동주택 현장점검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으로부터 제2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과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현장점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 불편사항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피해 신청서 5만20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말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서류미흡 등을 제외한 9246건을 상정한 결과 8972건(지원금 366억300만원)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또 포항시는 피해가 크지만 지진 당시 전파판정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공동주택 7개소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현장점검(2차)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시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의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청취한 지진특위 위원들은 “인명피해의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업용 지하 관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성동일대 원룸 등 지반침하와 관련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백강훈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 및 자동차 피해 별도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진 영향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모든 시민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특위는 지진발생 직후부터 피해구제가 완료되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 포항지진 백서(가칭)를 편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백서에는 이재민 구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피해구제 등 포항지진에 관한 모든 활동사항이 기록될 예정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