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직 요구하는 야당에 “여당 독주 국회처럼 홍보하려는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윤 원내대표는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이것을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는 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 LTV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가서 여당 독주 국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