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제주도에 촉구
사진=비자림로 벌목 현장/‘비자림로 시민모임’ 제공
[제주=일요신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발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비자림로 4차선 확장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비자림로의 생물다양성을 악화시키고 종 감소를 불러올 비자림로 4차선 확장 계획 철회하고 벌목 현장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이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또 “제주도는 제주의 생물자원 다양성 보전을 위한 DB구축 등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종을 증식해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작년에 밝힌 바 있다”고 전제, “하지만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멸종위기종들의 인위적인 복원에 앞서 기존 서식지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필수적이며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인용, 비자림로는 현 상태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 거점이며 비자림로 확장 및 포장 공사로 야생동물 서식처 소실과 협소화를 초래하고 공사 차량 소음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끝으로 그동안 진행된 생태조사에 따르면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는 법정 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 16종, 법정보호종 식물 1종, 한국 적색목록에 포함된 식물 11종, 한국의 희귀 식물 16종을 비롯해 법정보호종 곤충 2종, 법정보호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서식이 확인돼 생물다양성이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