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몰수‧추징 대상 확대…계좌대여 중개‧알선하면 5년 이하 징역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447조의2항 ‘몰수·추징’을 신설해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대여를 중개·알선할 경우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것으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 한다. 또, 업무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한다. 또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한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도 변경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