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건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규제 강화 ‘김치 프리미엄’ 사라질 가능성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리아핀테크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해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금은 보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권한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부여하고 있다. 핵심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평가하는 정보보호인증과 시중은행이 평가하는 실명계좌 제휴다.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NH농협은행이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이 코빗과 실명계좌가 연결돼 있다. 이들 외 다른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9월 이후에는 4대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는 셈이다.
특금법 제7조에 따라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관련 업무는 물론 일상 업무에 대해서도 감독·검사·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실상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시가 가능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유지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에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시 등 정보공개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지금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난립은 불가능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직접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 명분도 생기게 된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보면 사실상 ‘증권거래소’에 적용된 내용들로 모든 거래관련정보를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고유의 ‘탈중앙’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본사를 갖고 있지 않다. 2위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뿐, 미국 정부가 사업 자체의 인·허가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 개방된 외환시장과 가상자산 거래규모 세계 3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