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부산부동산특위)는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이나 가족이 부동산비리 조사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부동산특위는 5월 28일 부산시청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한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영갑 변호사,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박상현 영산대 교수가 각각 맡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했으며 필요하면 연장키로 했다. 동의서 제출은 1차가 다음 달 15일까지, 2차가 다음 달 30일까지다.
특히 부산부동산특위는 1차 동의서 제출이 마감되면 정당별 동의서 제출비율을 발표하고, 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강서구의 가덕도 대저동, 기장군의 일광신도시, 해운대구 엘시티 불법투기 등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여·야·정 합의에 따르고, 조사 대상자도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에도 여·야·정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5.01.03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