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부터 원서 접수...야생동물 보호.관리 등 4과목
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과 절차를 비롯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 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해야 하며, 완료 후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모두 36명이 응시해 30명이 합격(합격율 83%)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