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
이번 특별감독은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년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강 아무개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주 강 아무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3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