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희망자 합리적 선택 방해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할리스커피의 가맹본부인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 5명에게 정보공개서를, 19명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각각 주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의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